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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행복이넘치는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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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정산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01.01에 입사해서 2024.04.30에 퇴사하였습니다.

연말마다 해당연도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았으면 2024.01.01~2024.04.30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산할 것이 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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