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 연차 정산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01.01에 입사해서 2024.04.30에 퇴사하였습니다.
연말마다 해당연도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았으면 2024.01.01~2024.04.30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산할 것이 없는게 맞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산할 연차휴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산할 휴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고 이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지나 퇴직하는 경우로 미사용 수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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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24년 1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24년 4월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 중 미사용 연차에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24.01.01.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퇴직으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및 입사일을 기준으로도 매년 1월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24년도 연차에 대해 정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