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후수당 계산 방법 소정근로시간이어떻게될까요?
작년입사후 주5일4시간씩일하기로했습니다 계약서로
올해1월부터는 주5일5시간씩일하기로하고 쭉 5시긴씩일했는데 구두로합의후 계약서는 다시쓰진않았습니다
그럼 주휴수당 시간은 5사간으로 바뀐게맞나요?
아니면 계약서를 쓰지않은이유로 4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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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실질이 중요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면 좋고, 아니더라도 5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늘었음을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합의된 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시간은 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두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된 시간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았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5시간으로 변경되었기때문에 주휴수당 역시 5시간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된게 맞는지 분쟁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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