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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보기좋은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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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이 가품인걸 6개월 후에 알게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당근으로 물건을 구매했고 정품이라고도 써져 있었는데 반년 이상 지난 후 이제서야 가품임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숨겨진 상태이지만 계좌로 송금한 내역과 당근 메시지로 남긴 물건 사진 등은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에 구매 시기 후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대화 내용의 사진으로 동일 물품임이 증명이 되나요? 또한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믿고 구매한 물건이 6개월 뒤에 가품으로 밝혀져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명시하여 판매했음에도 가품이었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매 후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법적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가품을 정품으로 속인 하자)을 묻는 기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가품임을 알게 된 지금'부터 6개월 내에 문제를 제기하시면 민사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동일 물품 입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화 내용에 남아있는 사진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비록 시간이 지났더라도, 채팅방에 전송된 사진 속 물건의 특징(특정 부위의 미세한 스크래치, 가죽의 주름, 박음질 패턴, 시리얼 넘버 등)과 현재 질문자님이 소지하고 계신 가품의 특징이 일치한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를 동일한 물건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자가 "내가 보낸 물건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더라도, 입금 내역과 대화 내용, 그리고 현재 물건의 상세 사진을 대조하여 반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고소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가품인 걸 인지하고도 파 기망하여 판매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적인 문제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미 거래로부터 육 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한 물품이라는 것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증거자료만으로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