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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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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동거인 전입신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 자가 소유자이고,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예술인입니다.

친구가 내년에 서울에서 진행하는 국비지원 예술 수업에 참가하려 하는데요.
그런데 교육원에서 주소지가 서울인 사람만 수강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 대신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잠깐 동안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수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교육원에 기숙사가 있어 항상 제 집에서 숙박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구요.


그래서 친구가 혹시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제가 검색해도 잘 몰라서, 혹시 제 친구가 임시 동거인으로 들어오게 되면(4-5개월 예상) 혹시 제가 더 내야하는 세금이 있다든지,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거인이 추가된다고 해서 세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특별히 불이익이 되실 만한 사유는 없다고 하게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위장전입이 되기 때문에 그 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어 다소 주의가 필요하며, 선뜻 괜찮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