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시 동거인 전입신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 자가 소유자이고,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예술인입니다.
친구가 내년에 서울에서 진행하는 국비지원 예술 수업에 참가하려 하는데요.
그런데 교육원에서 주소지가 서울인 사람만 수강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 대신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잠깐 동안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수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교육원에 기숙사가 있어 항상 제 집에서 숙박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구요.
그래서 친구가 혹시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제가 검색해도 잘 몰라서, 혹시 제 친구가 임시 동거인으로 들어오게 되면(4-5개월 예상) 혹시 제가 더 내야하는 세금이 있다든지,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