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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수려한오솔개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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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퇴직금 임금체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불체자 임금지급 관련문의입니다.

노동청에 대리인자격으로 신고할수있나요?

불체자 친구들은 아직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싶어합니다.ㅈ노동청에 해당 업주를 고발하게 됐을때 직접출석안하고 일처리를 위임해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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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노동청에 대리인 자격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상황에 따라 법률 대리인(변호사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시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위임하여 일처리를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체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사건처리가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 및 고소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피해 근로자도 노동청에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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