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중시설 이용에 대해 운영지침과 규칙 또는 소수의 요구자에 대한 응대?

대중(공공시설) 운영하는 직원입니다.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여러 규칙 또는 법에 의해 운영이 되지만 실상은 그 법에 테두리를 교묘히 응용하여 운영하기도 하고 이러한 점을 알고 교묘히 사용하는 이용자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이고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제 생각은 흐름(여태 그렇게 운영이 되었던 사실을 토대로)에 따라 작성했고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어떤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알고 싶네요

  1. 대중 목욕시설 등 탈의실에서 슬리퍼를 신는 행위

최근 무좀 등으로 공중 목욕시설 샤워시설 내 탈의실에 개인 슬리퍼를 들고오셔서 신는행위

  1. 대중이 사용하는 운동기구 등의 매일 교체(천 재질의 벨트 및 실내화) 호텔이 아니기에 실상 불가능하진 않지만 업무 과다부분이라 생각
  2. 목욕시설에서 드라이기로 자신의 몸을 말리는 행위(특히 그 주요부위와 선반위에 발을 올려 발가락을 말리는 행위)
  3. 안전관리자들의 지시를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민원을 내고 안전관리자들의 업무사기 및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탈의실에서 슬리퍼를 신거나 몸을 말리는 행위 등은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에서 별도의 약관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고객에 대한 조치 또한 각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는 각 상황에 대한 약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시 불응은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는 사유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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