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남의 기물을 파손하여 경찰서 신고되어 보호관찰소에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보호 관찰소에 갔다오면 학교에나
주민등록상에 혹시 남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