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관찰중 폭행1건으로 바로 긴급구인영장 나오나요?
중3 학생입니다 제가 23년 10월달에 시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날 제 돈을 갚지않고 연락을 안봤고 저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때려서 폭행건이 접수가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로 보호관찰소에서 긴급구인이 될수도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보호관찰소의 긴급구인은 관찰소에서 요구하는 정기 출석 및 보호관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위와 같이 폭행사건이 입건된 것만으로 바로 구인영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