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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큰돈 욕심은 없고 기름값,유지비 정도만 벌고 싶어 늦은밤(10시~2시)에 배달대행 해보려고 하는데..이렇게 번 돈에도 세금신고 하게 되나요??
그리고 얼마정도 벌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얼마의 소득이 기대되는지에 대해서는 본 카테고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얻기에 제한됩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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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을 영위하건 근로를 제공하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해당 회사와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