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 옵챗 통매음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성인 오픈 채팅방 아무거나 하고 놀자여서 들어가서 아무거나 라고 해서 맞자위 하자고 제안을했고 통매음으로 신고 한다기에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님들 성립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무거나고 성인이라고 되어있어 그만 맞자위할래? (맞자위 ㄱ?)제안을 했고 상대가 통매음 이야기를 꺼내서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서로 성인이라 아무거나 라는 제목과 제안의 목적으로 한 말이고 거절시 수용할 생각 이었습니다 통매음에 걸릴 까요 대화내용은 맞자위 고? 그런걸 왜 함 통매음 되는거 모르냐 이말을 끝으로 전 방을 나갔는데 무섭고 후회되네요 저 두마디가 대화의 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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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보는 사람에게 맞자위를 하자고 제안하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제안을 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그 발언 자체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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