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카카오 옵챗 통매음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성인 오픈 채팅방 아무거나 하고 놀자여서 들어가서 아무거나 라고 해서 맞자위 하자고 제안을했고 통매음으로 신고 한다기에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님들 성립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무거나고 성인이라고 되어있어 그만 맞자위할래? (맞자위 ㄱ?)제안을 했고 상대가 통매음 이야기를 꺼내서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서로 성인이라 아무거나 라는 제목과 제안의 목적으로 한 말이고 거절시 수용할 생각 이었습니다 통매음에 걸릴 까요 대화내용은 맞자위 고? 그런걸 왜 함 통매음 되는거 모르냐 이말을 끝으로 전 방을 나갔는데 무섭고 후회되네요 저 두마디가 대화의 끝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보는 사람에게 맞자위를 하자고 제안하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제안을 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그 발언 자체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