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내 분쟁을 집주인이 해결해 주지않을경우 취할수 있는것 있나요?
상가내에 1호실분과 제가 분쟁이 있고 이를 집주인에게 알려도 집주인이 조치를 해주지 않으시에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같은게 있나요? 그냥 집주인이 난 모르겠다 하면 끝인가요?? 집주인이 1호실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자체나 분쟁조정회 말구, 관리소홀로 월세를 안내도 될까요? 이것도 주인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아님 관리를 안해주는 집주인을 신고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