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형사 처벌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촉법 소년의 경우 만 14세 미만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럿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며 대신 가정법원의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게 되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법정 대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