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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4.10.08

다주택자 주택 매도 시 세무사 도움 받으면 절세 가능할까요?

어떠다보니 다주택자가 되었네요. 조금씩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러프하게 계산해도 세금이 제법 많이 나올거 같습니다. 억 이상 나올거 같은데 세무대리인님 도움 받으면 절세가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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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다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ㅏ.

    양도소득세는 양도주택의 종류, 보유기간, 필요경비의 존재 여부, 양도차익

    발생의 과다 여부, 양도순서 등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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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항목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단일 양도 건에 대한 절세방안을 마련해드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다주택의 경우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지,

    양도순서는 어떤 순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에 대해서 컨설팅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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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베란다 확장, 샷시공사 등 자본적지출액 및 필요경비 부분을 제외하면 세무대리인에게 조력을 받거나 납세자가 자진신고하거나 세금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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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이더라도 사실상 양도세 계산 방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료가 동일하다면 세무사와 신고하는 것과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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