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다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ㅏ.
양도소득세는 양도주택의 종류, 보유기간, 필요경비의 존재 여부, 양도차익
발생의 과다 여부, 양도순서 등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