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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개미핥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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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공동명의 아파트 입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장모님과 장인어른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 입주하려 준비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주탁담보대출은 장모님과 장인어른 존함으로 1억7천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5-6 년간 아파트에 거주하며 원금 및 이자를 75만원 정도를 장인어른 통장으로

매월 갚아가려고 합니다.

1. 전입신고 전에 무상거주계획서 or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좋을까요?

2. 저희가 6년 뒤에 퇴거시 저희가 드렸던 원금 및 이자 금액이 5천만원이 넘게 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는것이지요?

3. 매달 75만원씩 6년간 장인어르신께 드린다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추 후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큰 돈은 아니지만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세무사님들께 고견을 구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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