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인데 부동산 경매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문의좀 드릴께요
오늘 등기부 등본 띠었는데 작년 11월에 이사올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었고
그 이후에 집주인이 융자 받은거 아무 것도 없이 깨끗합니다. 이사전에도 융자무 (세입자가 1순위 권리자)
그런데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집이 임의경매에 넘어갔다며 배당요구를 법원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 한게 등기부상 집주인 이름이 김** 입니다. 이름 확인 맞구요
법원에서 날라온 통지서 안내장에는 소유주가 황** 으로 나옵니다. 채무자는 최** 으로 나오구요
집주인에게 통지서 내용 사진찍어 보내고 확인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이 법원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다른집 경매가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 기입해 주소가 잘못 된거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법원주사가 3주간 휴가를 가서 지금 확인이 어렵다고 3주 후에 확인해준답니다.
1. 등기부등본상 이름이 현재 김** 집주인으로 되어있는데 채무자 최** 소유자 황** 으로 된거면
다른집 경매를 잘못 온게 맞는거죠?
2. 법원주사가 3주 휴가라는게 좀 의아한데 통지서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걸어서 담당 법원주사
휴가 간거냐 물어보고 휴가 간게 맞다면 대신해서 주소 잘못 기입된것인지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나 누구에게 이것을 확인 요청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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