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중 일방적인 임금삭감된 새로운 근로계약강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약직으로 2025.06.02 입사하여 상가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갱신하여 2026.01.01부터 2026.06.3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4.07 본시에서 담당이 나와 2026.03.01부터 소급하여 임금이 삭감된 계약서양식을 갖다놓고 서명하여 사진찍어 본사로 송부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4.07비번이라 담당 못만남)

비정상이라 생각되어 서명하지 아니한채로 시간이 경과하여 4.10 월급날이 도래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삭감된 금액을 입금하고 문자로 삭감된 급여명세를 통보 받았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고 대화도 없이 일방적 갑질로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으신 것은 신의 한수입니다.

    2. 종전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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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감액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