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문기일날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심문기일이 잡혀졌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반박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해서 접수도 하였는데요.
이전에 재판장에 갔었던 지인 말로는 아무것도 준비할 것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본인 확인만 하고
이의있는지만 확인 후 없으면 판결 내리고 끝난다고 하는데요.
재가 따로 이전애 접수한 준비서면 자료들을 뽑아서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지인 말대로 출석만 해주면 되나요?
이의 있다고 하면 판결을 미루고 전자소송 통해서 이의 할 내용들 접수라하라고 빨리 끝내나요?
처음 법원에 가는 거라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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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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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장님이 서면 내용에 대하여 물어볼 수 있기때문에 가급적 서류를 출력해서 가지고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이미 서면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셨다면 따로 또 들고가셔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심문기일에서는 양쪽에서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시고 이에 대하여 판사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는 정도로 진행됩니다. 만약,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