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약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새해가 시작된 지 거의 일주일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미리미리 새해목표와 더불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엔 청약에도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신년이 되면 기존 제도에서도 사소한 것부터 꽤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던데 청약제도의 경우에는 올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주택청약제도에는 주요 변화들은 첫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연 소득 7,000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납입액의 40% 한도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잇게 됩니다. 둘째, 청년주책드림 청약통장이 도입되어,19세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일 경우 1년이상 납부 시 우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 받고,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이용할 수 잇게 됩니다. 셋째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확대되어, 신생아 가구도 대출 혜택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2025년 청약제도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로서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 가구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혜택도 있으며 공제 한도는 연간 240만원 ~ 300만원으로 늘어나며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2자녀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에서는 84제곱미터 빌라를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