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 되면 부동산 청약 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매년 년도가 바뀔 때마다 정책에서부터 제도에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폐지가 되거나 혹은 신설되는 것들도 있다고 하던데 최근 부동산 쪽에 관심이 생기다보니 청약 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내년 부동산 청약 제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긴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부터 청약제도에 큰 변화는 없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이 확대 됩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납입액 40%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새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되는데,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세컨드홈에 대한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사정상 두집을 오가야 하는 경우로써 인구감소지역에 신규주택, 비수도권에 위치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시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세부조건은 전용면적 85제곱이하 취득가격 6억원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2024년1월 10~25년 12월31일 최초로 구입한경우입니다.
그리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및 금리 완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는 기존 1.3억에서 2억으로 완화, 27년까지 2.5억까지 완화되며, 대출이용중 추가 출산시 기존 0.2%에서 0.4%로 우대금리가 확대 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50% 인하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인구 감소 지역에 신규 주택이나 비수도권에 위치한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요건과 금리가 완화됩니다.
3.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50% 인하됩니다.
4. 주택청약통장이 개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이 급변하던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매우 안좋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청약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으로는 많은 규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다시금 청약제도의 규제들이 사라진 상태이며 규제가 남아있는 지역의 경우 서울권의 인기있는 일부 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에는 부동산 청약 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재 지원 확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 됩니다.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강화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까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한도는 500만원 입니다.
청약 제도 개편
청약 가점제의 구조가 조정되고,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다양한 계층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청약 통장의 종류가 통합되고, 청약 신청 자격이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우선 공급 및 분양가 상한제 개선
지역 거주자에에 우선 공급되는 물량이 늘어나며,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과 적용 방식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 및 디디돌대출 축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대출 한도와 조건이 조정 될 예정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지원 규모가 축소되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5,500만원 줄어 듭니다.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도 도입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도가 도입되어, 관할 등기소 방문 없이도 등기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악성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 등록이 말소되며, 이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화가 위한 조치 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11월부터 적용되는 변경내용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1회 납입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전용허용,소득공제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연봉7천이하 무주택세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