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 일본고객을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한국에 있는 한국 회사 cs고 고객은 일본에 계신 일본인분이신데,
일본고객님이 이미 서비스를 받아놓고,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며 환불해 달라고 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장문의 연락을 와서, 자살할 거다, 인터넷에 욕쓸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환불해달라고 똑같은 말만 하고 계십니다.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계약 사항도 있는데, 계약서 관련해서 일본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 방해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사실상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수사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하기 어렵고 공증을 받아 우편을 보내거나 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