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하는데 고객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법적조치를 취한답니다
일본 쪽 여행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갑자기 하루 전날 지진이 걱정 된다면 취소를 하고 전액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고객이 여행오는 지역은 지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이고 이용약관과 블로그에 이미 다 게시를 해놨습니다. 또 고객이 예매하고 난 후 한번 더 공지를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하다가 안되니깐 조정기관에 얘기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네요. 심지어 저희 직원한테 천원이라도 받았으면 고객을 위해 일해야 하지 않냐, 그깟 돈 그쪽 회사에 더 필요해 보이니 그냥 주겠다 라며 기분 나쁜 말까지 섞어가며 얘기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다 가지고 있는데 혹시 고객이 조정기관에 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가요? 또 조정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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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객의 요청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더라도 불이익 발생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