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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훤칠한치타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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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후 수익실현과 동시에 다시 상대 배우자에게 현금을 줘 투자해도 될까요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합니다.

증여를 하게되면 부부간 6억까지는 면세구간으로 알고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후 바로 매도하여 수익실현 할 예정입니다.

이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후 바로 수익실현 후 재투자 하기위해 다시 배우자에게 현금을 보내주고 현금 중 일부를 활용해 재투자하고 또 수익이 나면 절세를 위한 부부간 증여를해도 상관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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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륧혼 관계의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서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수증자가 양도한 대금이 수증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경우 부당

    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서 재산을 증여받고 이를 처분 후 다시 배우자

    에게 현금을 보내는 경우 당초에 증여자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 부터는 법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기재허신 것처럼 처리할 경우 본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