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1. 01. 16. 14:40

A와 B가 있는데 A는 고아이고 청소년일때 배고파서 빵 하나를 훔쳤다 걸린 전과가 있고 그외에는 일잘하고 착하고 성실한 청년인데요. A는 대학졸업후 25세 3월에 한 작은회사에 취직했다고 합시다. A가 고아이고 청소년일때 생계형범죄로 절도 전과있는 사실을 알고있는 B가 A를 모종의 이유로 싫어해서 A가 취업한 회사 사장을 만나서 A가 고아이고 절도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서 A가 회사에서 짤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A가 취업하려는 모든회사,공장,심지어 행정직 공무원시험후 면접볼때 어찌저찌 해당 면접관까지 알아서 면접관에게 A가 고아이고 전과자라는 사실을 다 말해서 A가 회사에도 취직못하고 공무원도 될수없고 알바도 할수없어서 40세 겨울 12월까지 거의 굶어죽기 직전까지 갔다고 가정할때에요 A나 A의 형제가 우연히 A에 대한 불리한 사실을 다 말하고 다녀서 A가 돈을 못벌게 막은 걸 알아냈다면 A나 A의 형제는 B에게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수있나요? 이긴다면 A가 받게되는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저ㄱ인 합의금액은 사안별로 달라지는 것이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어서 기준금액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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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가 A의 전과에 대해 말을 하고 다닌 것,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이로 인해 돈을 벌지 못했다는 것까지 인과관계가 미칠지는 의문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예상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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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가상의 사안에 대해서 미리 이를 가늠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배상 가능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이 상속인들이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 01. 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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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A가 받게되는 금액은 입증되는 피해금액상당인바, "회사에서 짤린 것으로 인하여 받지못하게 된 급여상당 + 위자료"가 내용이 될 것이며 구체적인 금액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1. 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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