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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외계인ㅇ
엄마는외계인ㅇ23.12.06

폭행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대처애햐 할까요

회사에서 회사 동료B와 대화도중

동료B가 사과하는 태도와 말투가


전혀 사과가 담기지 않아


더이상 대화의 의미가 없다 생각해


먼저 돌아섰고 뒤에 따라 나오던 B가


A 뒤통수에 욕을 했습니다


참고로 A가 10살정도 많습니다


XXX년 나이먹고 그렇게 자리도 못잡고 한심하게 계속 살아라


이렇게 A는 욕을 들었습니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모욕적엔 말 그만하라고 하면서


뒤돌았고 욕 그만하라고 제지하던중 팔이 목에 닿았습니다


욕 멈추기 위해 A가 얘기했습니다



A와 B는 성별이 다르며


둘다 키가 큰편입니다


욕 그만하라며 팔로 제지하며

바로 뒤 따라나와 바로 뒤에 유리문이 닫혀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다보니 신체접촉이 있었구요

(복도에 cctv가 있어 찍혔을듯합니다)


상급자 분도 알게되었으며


사과할 마음 있냐 있다고 했으며

그러나 지금은 서로 감정이 격해졌으니

죠금 시간을 갖자 하셨구 알겠다 했습니다


금요일에 사건이 벌어졌고

월요일날 상급자가 다른 말씀이 없으시길래

이대로 덮으시려나 보다 했습니다


B는 A가 사과하질 않아 고소한 상황입니다


A는 고소한 상황을 오늘(수요일)퇴근 전에

알게되었으며 경찰관님 연락처를 받아

연락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A는 폭행할 의도 전혀없었으나

신체 접촉도 폭행이라 들었습니다


A는 욕을 들은 입장에서 B가 사과했으면 끝났을 일이

고소까지 한 상황이 정말 당황 스럽습니다


경찰관님과 통화시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B는 법대생이라 들었고 고소 취하할 마음이 없다 들었습니다


A는 폭행죄로 기소되는건지 아님 벌금형?

합의금을 줘야 끝나는지 머리가 아픕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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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팔이 목에 닿은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인부부터 결정하시고, 그에 맞추어 대응방향을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 욕을 제지하던 중 팔이 목에 닿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태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한 접촉이고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그정도에 이른 것이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cctv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