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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김덕수

김덕수

부모님 유산 상속과 유언장내용의 효력 100%인가요?

제가 부모님과 잦은 다툼이 있어서

연락을 안하고 산지 3년 정도 지났습니다.

남매 들과는 연락하며 지내는데..

부모님과는 아예 단절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유언장에 저에게 상속을 1도 안하신다고

작성 되있다면

상속은 그냥 포기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누나들과 협의해서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유언장이 1순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법정상속지분의 50% 미만을 받았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최소 법정지분의 50%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는 이를 떠나 상속인과 협의만 된다면 유언장을 무시하고 상속인과 협의하에 적정비율을 상속을 받아도 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유언장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