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국내 개인사업자이면서 해외 법인의 투자자이면서 주주입니다.

일본 현지 법인에 에어비앤비 숙소를 구매등을 위해서 주주로서 투자를 했습니다.

일본 현지 법인의 주주이며, 배당이 아닌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일부 정산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국내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한다면 어떻게 소득신고를 하고, 해외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해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금에 대한 수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ㅇ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