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개인사업자이면서 해외 법인의 투자자이면서 주주입니다.
일본 현지 법인에 에어비앤비 숙소를 구매등을 위해서 주주로서 투자를 했습니다.
일본 현지 법인의 주주이며, 배당이 아닌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일부 정산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국내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한다면 어떻게 소득신고를 하고, 해외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해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금에 대한 수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ㅇ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