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비품의 경우 자산으로 처리되어 매녀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모품비의 경우 비용으로 바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경우 1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면, 비품은 올해 20만원 내년 20만원 (5년 정도 나누어 비용처리) 처리하시면 되지만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올해 100만원이 비용처리가 됩니다.
비품으로 잡았다면 비용이 생기고, 소모품비로 잡았을 경우 가격대로 처리가 됩니다.
차이를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중요성과 규모 등 고려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익의 차이가 생기고, 법인세 부담도 생기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