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또는 상용직일때 한달 만근하면 유급휴가는 언제 생기나요??
11.18ㅡ25.2.17 3개월 근무하는데 한달 만근하면 유급휴가 하루 나온다고 하는데
월 중간 근무 시작이면
11.18ㅡ12.17일까지 한달로 보고 그 때 휴가 생기나요?
12월 말과 1월9일 아이들 졸업식이라서 고민입니다. 두 날이 차이가 나지않아 한명한테만 가야할것 같아서요
휴가는 12월.1월 2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1월 18일에 입사하여 12월 17일까지 개근하였다면 12월 18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월 18일에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1월18일ㅡ12월17일까지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2월18일ㅡ1월17일까지 개근하면 1일이 연차가 부여되어 만 3개월간 재직하면 재직기간에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1.18일 최초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는 12.18일 부터 1개 발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연차도 1.18일에 발생합니다
발생 전 사용이 필요하다면 연차 선 사용에 대해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무급 휴무로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1월 18일에 입사한 경우 1개월은 만근하는 12월 18일에 1일의 1년 미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그 다음으로 1월 18일에도 1일의 1년 미만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18ㅡ12.17일까지 한달로 보고 12월 17일 1개의 연차, 1월 17 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18ㅡ12.17일까지 한달로 보고 그 기간 만근하면 12.18.에 연차휴가 1개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18일에 입사를 하였고 개근을 한다면 12월 18일에 1개, 1월 18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