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반환해줘야 하나요?
외주를 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작업에 착수하겠다 의견을 밝힌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들어온 시점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한 최종 작업말일은 아직 1년 이상 남은 상태인데 작업이 이행되고 3개월만에 신청자가 '작업진행이 생각한 것보다 더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하며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팀 작업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못 한 것과 이 외의 작업도중인 작업물들에 대해서 팀 자산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더니 이것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은 자신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작업물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환불을 받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내용증명까지 작성해서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력은 없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즉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내용상 질문자님측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이 상당히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보여 계약을 해제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약속한 대로 결과물을 기간내에 제공하신다면 법적으로 불리하실 부분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이나 중도 이행 완료 기간 등을 정하거나 현재 작업물이 지체되고 있음이 명백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계약을 해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