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반환해줘야 하나요?
외주를 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작업에 착수하겠다 의견을 밝힌 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들어온 시점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한 최종 작업말일은 아직 1년 이상 남은 상태인데 작업이 이행되고 3개월만에 신청자가 '작업진행이 생각한 것보다 더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하며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팀 작업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못 한 것과 이 외의 작업도중인 작업물들에 대해서 팀 자산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더니 이것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은 자신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작업물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환불을 받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내용증명까지 작성해서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력은 없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