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신문을 하지 않고도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나요?
얼마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문제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까지 마치고 왔는데요
근데 온라인으로 사건을 조회 해보니 단 3일만에 검찰로 송치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시간상 제가 조사받고 3일 이내에 피의자신문까지 마치고 송치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텐데,
혹시 피의자신문을 하지 않고도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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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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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피의자 조사 없이도 송치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 신문을 마쳤거나, 다른 쟁점부터 판단하기 위해 송치했다거나, 그 기재 자체로 죄가 되지 않아 종결 처리를 위해 송치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