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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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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을 하지 않고도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나요?

얼마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문제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까지 마치고 왔는데요

근데 온라인으로 사건을 조회 해보니 단 3일만에 검찰로 송치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시간상 제가 조사받고 3일 이내에 피의자신문까지 마치고 송치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텐데,

혹시 피의자신문을 하지 않고도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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