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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놀라운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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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51시간 근무 월 급여가 이게 맞는 금액일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는지라 한번 여쭤봅니다!

평일 9시~19시 (휴게 1시간)

토 8시 30분~14시 30분 (휴게X)

주 6일 근무이고 세후 금액이 210만원이라고 합니다

세후 금액으로 210만원 급여가 지급되는 게 맞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출근 전이라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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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휴게시간 제외 1주에 51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575,650원 정도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815,340원 정도

    위 세전 월급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후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291,650원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487,180원

    세후 210만원 정도라면 어느 경우에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 세전 월급 구성 내역을 알려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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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1시간 근무 시 (51시간+주휴 8시간+연장 11시간×0.5)×4.345주×10,030원=2,810,93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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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 미부여는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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