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51시간 근무 월 급여가 이게 맞는 금액일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는지라 한번 여쭤봅니다!
평일 9시~19시 (휴게 1시간)
토 8시 30분~14시 30분 (휴게X)
주 6일 근무이고 세후 금액이 210만원이라고 합니다
세후 금액으로 210만원 급여가 지급되는 게 맞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출근 전이라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휴게시간 제외 1주에 51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575,650원 정도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815,340원 정도
위 세전 월급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후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291,650원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487,180원
세후 210만원 정도라면 어느 경우에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 세전 월급 구성 내역을 알려 달라고 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1시간 근무 시 (51시간+주휴 8시간+연장 11시간×0.5)×4.345주×10,030원=2,810,93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 미부여는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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