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대출 및 중도금, 잔금 납입, 융자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약 당첨 돼서 자금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주택 가격은 4.5억이고 현재 들고 있는 현금은 1.5억입니다.
지금 생각으론 계약금(10%)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중도금(30%)는 집단대출 한다면 집단대출로 지불하고, 잔금을 남은 현금+주택담보대출로 지불하고자 합니다.
1) 잔금 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때, 주담대 받은 돈으로 중도금 대출 상환하고, 부족한 잔금까지 다 치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잔금 대출 받을 때 중도금 상환액 외에 부족한 잔금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2) 만약 주담대로 부족한 잔금의 추가 대출이 안된다면 중도금까지 보유한 현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전액을 대출 받는 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3) 잔금 외에 융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잔금+융자금이 분양가의 60%예요.
이 융자금이 시공사가 주택도시공사로부터 빌린 돈이고 입주자가 상환한다고 알고 있는데, 융자금이 무조건 일시상환인 건지 아니면 일반 대출처럼 매달 갚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단 주담대 한도안에서 가능합니다
,현금 여유가 있다면 중도금은 현금으로 내고, 잔금 시점에 주담대 최대한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이나 계약서에 융자금 상환조건이 나와있으니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가 6억까지 가능하니 가능합니다.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소득이 일정하다면 무리 없을 듯 보입니다.
주담대 대출은 실행되겠지만 이자 부담이 클 듯 보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양가격의 30% 정도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1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하게 될 경우 계약 시 10% 1억 자기자본을 납부를 하고 계약을 하고 공사가 되는 동안
중도금 60% 6억 정도는 집단대출로 무이자든 유이자로 진행이 되게 되고 잔금 시 분양가격 70% 7억 대출을 내어서
중도금 6억 갚고, 나머지 대출받은 1억과 자기자본 2억을 합쳐서 잔금을 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형식입니다.
위의 프로세스에 대입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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