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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바다사자253
덕망있는바다사자25321.05.13

개인카드와 법인카드의 차이점이 뭔가요?

사회 초년생인데 회사에서 한번씩 밖에나가서 식사할 때 사장님이 개인카드를 주시거나 법인카드를 주시거나 어떤걸 주셔도 어차피 다 사장님 돈이지 않나요?? 차이점을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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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로 사용하면 법인의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이 줄어들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자금은 사장님의 개인 돈이 아니므로 사장 입장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본인 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카드의 경우 법인의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대표이사의 개인카드는 법인의 경비처리가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는 동일 인격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양자간의 차이가 없으나 법인인 주식회사는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형태로 되어있을 경우 법인카드는 법인의 지출이 되는 것이지만 개인카드는 대표이사의 개인 지출이 되는 것이므로 다릅니다. 대표이사가 곧 법인일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도 법인의 근로소득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주주가 1인주주이면서 그 1인 주주가 대표일지라도

    법인은 법에 의하여 인격체가 부여된 별도의 사람이므로 법인과 대표자는 별도의 인격체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의 소득이지 대표의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법인의 소득을 대표가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되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며, 이때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