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주주가 1인주주이면서 그 1인 주주가 대표일지라도
법인은 법에 의하여 인격체가 부여된 별도의 사람이므로 법인과 대표자는 별도의 인격체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의 소득이지 대표의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법인의 소득을 대표가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되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며, 이때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