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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리따운돌꿩167
23년 1월 임금체불건
실제로 입금받은건 150만원 정도(월급의 50% 정도이며 증빙 있습니다)
신고가 880만원 정도로 되어있습니다(월급+상여금 명목)
임금체불로 월급도 못받았는데
종합소득세 80만원까지 내야하나요?(이번5월 달까지 납부하라고 우편 받았습니다)
-경정청구
-체불된금액 받은후 납부
-소득자료제출
-불복심사
등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유선으로 해당 내용을 문의해보시고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소득부인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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