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해당 범죄사실과 그로인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은 법원에 직접 제출할수도 있고, 우편으로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서 범죄사실 특정을 위해서는
공소장에 대해 열람등사신청 또는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공소장을 받아보시면
범죄사실이 정리되어 있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기 편합니다.
피고인의 주소나 개인정보 등 인적사항은 모르더라도
형사재판 기록에 드러나 있어서 아는 범위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의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배상명령을 구하는 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