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등 배상명령신청서 질문 드립니다.

사기등 배상명령신청서 방문, 등기 말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해야하는 준비물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됩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해당 범죄사실과 그로인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은 법원에 직접 제출할수도 있고, 우편으로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서 범죄사실 특정을 위해서는

    공소장에 대해 열람등사신청 또는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공소장을 받아보시면

    범죄사실이 정리되어 있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기 편합니다.

    피고인의 주소나 개인정보 등 인적사항은 모르더라도

    형사재판 기록에 드러나 있어서 아는 범위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의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배상명령을 구하는 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2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제는 형사사건도 부분적으로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이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도 전자소송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전자소송이 아닌 일반 종이사건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서도 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신청서에는 피해금액(청구금액) 산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 제도상 형사절차에서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고 방문하시거나 등기를 이용하여 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현행 제도상 온라인으로 접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배상 명령을 신청하실 때에는 신청서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이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진단서나 치료비 기타 계좌이체 내역 등 구체적인 피해 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해당 법원으로 전화하여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