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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올빼미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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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미갱신시 과태료는 얼마나 붙나요?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하는데 까먹고 2일이 지난상태입니다. 혹시 과태료 내게 되나요?

자동차보험을 들어본게 처음이고 올해 두번째해가 되는데 기억한다 해놓고 까먹고 이렇게 되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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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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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가산금 = 체납액 × 0.05

      •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놓치실경우

    - 10일이내까지는 대인배상 1만원 대물배상 5천원의 과태료가부과되며

    - 10일초과하실경우에는 1일당 대인배상4천원 대물배상 2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루빨리 내시길 바랍니다 몇만원정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