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킹의심이되는 상황에 수사를 할 수 없나요?
제가 로그아웃해놓은 계정이 사용되었다고 하고 다른지역에서 로그인한 기록이있어서 경찰서에 갔는데 다른지역 로그인됬다고 나오는건 흔한일이고 외국 사이트라서 협조가 어렵고 증가가부족하다고 했는데 진짜방법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행이 확인된다거나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수사 단서가 없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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