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lIlIIlIlIIlIIllI
인스타그램 해킹을 당했는데 증거가 저와 해킹범이 한 대화내용밖에 없어요. 로그인 위치나 언제 해킹당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해킹범이 자기가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대화내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스타 해외 회사인데 이런 사소한거에 ip제공같은 협조를 잘 해줄까요.? 경찰서에서도 이런 자잘한건 잘 안 받아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사소송법상 추가증거없이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자백보강법칙). 따라서 해킹범이 해킹을 인정한 내역이 전부라면 증거부족으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해킹을 당한 증거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고소의 실익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