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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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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접수되고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인스타그램 해킹을 당해서 고소를 한 상태인데, 증거가 해킹범이 저에게 1:1 메시지로 "너의 계정을 해킹했다" 라고 말한 부분밖에 증거가 없습니다. 따로 로그인 기록이나 비밀번호가 변경된 알림 등이 전혀 오지 않았고, 솔직히 말하면 해킹당한지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계정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얼마 전, 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시켰는데 오늘 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잡기에는 증거 부족이라서 경찰청으로 넘긴 것 일까요?

그리고 경찰청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검거할 수 있나요?

경찰청에서도 이렇게 증거가 부족하면 사건 접수만 시키고 흐지부지하게 하다가 사건 종결(불송치) 시키는 경우도 있나요? 따로 금전적인 피해나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계정만 해킹당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사법경찰관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사건을 이송시키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이러한 사유라면 이송받은 사법경찰관이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아마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넘긴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절차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검거를 할 수 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사건 성질상 경찰서에서 수사가 어려워 이송된 것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혐의를 특정할 수 없기에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