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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오소리127
공손한오소리127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대출 문의 입니다

2025년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은 3월4일입니다

등기에도 3월4일

근저당설정은 4월21월

지금 삼성주담대 이용중이고

11월에 아기가 태어나 신생아대출로 대환 할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한도 5억 까지 다 받을수있나요 아님 4억까지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3월 4일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등기를 마치신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대출을 받으실 때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 한도가 2025년 6월 이후 계약분부터 4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지만, 질문자님의 계약일은 그 이전인 3월 4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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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4억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대출금액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드리면 최대 대환 한도는 5억 원이 아닌 현재 이용 중인 주담대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최대 4억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이 기존 대출의 금액을 갚기 위해 실행되는 것이므로 상품의 최대한도와 관게없이 기존 대출의 잔액내에서만 대환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출의 최종 승인 여부와 한도는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2억원 이하 등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신청 시점의 LTV/DTI 심사 결과를 통해 확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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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생아특례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하실 때에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 한도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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