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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동일 거주 주택 1세대 1주택 문의드립니다.

부부입니다. 같은 집에서 40년 넘게 살았고 보유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거주 주택을 작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주택은 집 1개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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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일방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동일한 주소지에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므로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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