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및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및 연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 = 휴무일, 일요일 = 주휴일
기본급 (주휴수당포함)
고정 연장근로수당 월 5.65시간, 12만원
고정 휴일근무수당 월 2.61시간, 5만5천원
저희 회사는 현재 주말, 공휴일 근무를 할시 4시간이상 근무 0.5개, 8시간 이상 근무 연차 1개를 부여 받고있습니다.
Q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무 연차부여에 대해서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Q2. 위 사항이 위반이라면 법적으로 근로자가 어떤걸 더 요구 할 수 있을까요?
Q3.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위법이 맞을까요?
Q4. 주말근무를 하고 받은 반차, 연차를 부여받은것에 대해서 퇴사 혹은 연말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 위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당이 적절한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급여값을 모두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만으로는 위법여부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특별한 사유 없을 시 연차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Q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무 연차부여에 대해서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아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
Q2. 위 사항이 위반이라면 법적으로 근로자가 어떤걸 더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각종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위법이 맞을까요?
→ 네 위법입니다.
Q4. 주말근무를 하고 받은 반차, 연차를 부여받은것에 대해서 퇴사 혹은 연말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네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휴일근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보상휴가 자체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6시간,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못받은 수당을 청구하거나 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와 답변이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