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시방알바 진짜 심각합니다 들어주세요

근로자계약서는 안쓰는건 기본이며

작년까진 주휴수당도 주지않았습니다

씨씨티비로 근무 감시를 많이 합니다

앉아 핸드폰하면 전화해서

지적을합니다

그렇다고 핸드폰사용은 금지는 아닌데말이죠

근무하는 반경에 시시티비가 비추고있는데

사각이 존재해서 그걸 사장이 사각을 없애버려서

더더욱 알바들은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벌써2명이 나갔고요

피시방이라 항상 대기를해야하는데

핸드폰본다고 하루 급여에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치고 빼서 주고있습니다

한달이면 20만원 이상인데 꽤큰돈인데

핸드폰하고 앉아있으니

휴게시간으로 치고 원래는 더 핸드폰사용시간을 3시간정도로 보고있다면서도 한시간으로 책정했다고 하네요....

위생문제입니다

디스펜서 음료를 손님에게 드리고 다시 수거해서

플라스틱컵을 설거지합니다...

바쁠댄 설거지가 많아서 진짜 쓸대없는 소모를 해야합니다 그거몇푼아끼겠다고...

쓸대없이 설거지를 만들고

에초에 잘 말리지도 않고 그냥 물기 털고 재사용합니다

손님들이 알아챌때도있습니다

물기가 뚜껑에도 있기때문이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업장이네요.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세요.

    2) 사업주의 지속적인 CCTV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가까운 노동청을 찾아가 진정을 넣으세요.

    <노동청 진정 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식품위생 관련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cctv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해서는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아닌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핸드폰 사용을 이유로 임의로 1시간분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해당 지역 내의 시청, 구청의 보건위생과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