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사 인적용역 활동을 확장하려고 내년에 쓸 교재와 교구를 만들었는데 올해 여기에 쓰인 비용을 올해 강사소득에서 비용처리 할수있나요.
24년 강사 인적용역 소득이 적은데 25년부터는 활동을 확장하려고 24년 말에 교재와 교구를 만들었어요.
24년 강사활동 끝나고 만든건데 25년용 교구재 준비에 쓰인 비용을 24년 강사소득에서 비용처리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24년도에 지출했다면 24년도 비용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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