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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질문
지식인 질문

근로시간별 급여계산이 안되어 문의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들을 보다보면 10~9시 휴식 1~2시간 으로 주말 포함해서 5일제로 운영되며 280 기재

9~9 교대로 토요일 포함하여 주5일-연2700 ,수습3개월로 205만원으로 휴식시간은 1시간30분 이였습니다.

세후 수습기간 동안 받는금액이 180인데 1시간 30분이면 급여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외 연봉별도 ,포함 등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근무 시간이 긴데요. 아무리 계산해도 안나와서 문의드렸습니다.

휴식시간과 급여가 어떻게 측정되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대략 휴게시간 제외 9.5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주5일 근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476,584원이 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2,228,926원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2,05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