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직장내괴롭힘

2년이상 근무로 무기한계약직으로 전환된 나이어린 하급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상급자를 괴롭혔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급자나 상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직장내에서 괴롭힘이 있었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해서 직장내괴롭힘 발생을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