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확진받으면 독감 인정결석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토요일에 독감확정진단을 받았는데 인정결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의사소견서에 더 쉬라고 적혀 있으면 인정결로 처리하나요 아님 병결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학교마다 세칙이 달라 정확한 날짜는 재학 중인 학교 규정을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1. 독감 인정결석 기준(보건당국 기준 준용)
인플루엔자 A/B 확진 시
발열이 없어진 뒤 최소 24시간이 지나야 등교 가능
발열 지속 시는 해열 후 24시간까지 인정결 처리가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토요일에 확진을 받았다면,
증상이 남아 있거나
해열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월요일부터 실제 회복 시점까지 인정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의사소견서에 “추가로 쉬어야 한다”고 적혀 있는 경우
대부분의 학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명시된 기간을 ‘질병결석(인정결석)’로 처리합니다.
“병결(일반 질병결석)”과 “인정결(공식 인정 결석)”을 구분하지 않고 의사 소견이 있으면 모두 ‘인정되는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다만 학교 규정상 병결·인정결을 세분하는 곳도 있으니 담임 또는 보건실에 제출하면 해당 기준에 맞춰 처리됩니다.
핵심은 해열 시점 + 24시간, 그리고 학교 보건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독감이 확진되면 확진 시점부터 5일간 격리를 권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학교 방침마다 차이가 있어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통 독감으로 인한 결석은 인정결석인 경우가 많으며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에 따라 인정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독감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시 권장 격리 기간은 해열제 복용 없이 열이 떨어진 경우 24시간, 해열제를 복용 했다면 48시간 내 더 이상 열이 없을 경우 일상 생활로 복귀가 가능하겠습니다.
결석의 종류는 학교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