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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조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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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양성 판정시 인정결석 기간은?

성별
여성
나이대
52

독감확진일로부터 5일간 인정결석되는데, 이틀 집에서 쉬다가 등교 후 계속 기침이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집에서 쉬어도 인정결석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띄엄띄엄 쉬어도 5일 넘기지만 않으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자녀 분이 독감에 걸렸나보네요. 재학중인 학교에 문의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독감 자체는 해열제 없이 해열시 24시간, 해열제 복용시 48시간 뒤까진 격리를 권고합니다.

    • 관련 전공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 개인적으로

      독감이 5일 결석이 가능한 이유는

      아마도 전염력 때문일 듯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띄엄띄엄으로는 인정해 줄 것 같지 않습니다만..

      일단 학교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독감으로 인한 격리기간이 5일이라면, 진단일로부터 5일이지 이 5일을 띄엄띄엄 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굳이 등교를 할이유는 없는것같습니다.

      발열이 있고 열이 떨어지고 나면 감염력은 없으니 출석해도 좋을것같습니다.

      다만 등교를 하는 학생의 컨디션과 등교시 전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휴식을 하는것을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독감은 의무격리는 아니며 격리가 권고되는 수준입니다.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나 학교에 문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