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독감 양성 판정시 인정결석 기간은?
나이
52
성별
여성
독감확진일로부터 5일간 인정결석되는데, 이틀 집에서 쉬다가 등교 후 계속 기침이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집에서 쉬어도 인정결석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띄엄띄엄 쉬어도 5일 넘기지만 않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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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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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자녀 분이 독감에 걸렸나보네요. 재학중인 학교에 문의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독감 자체는 해열제 없이 해열시 24시간, 해열제 복용시 48시간 뒤까진 격리를 권고합니다.
관련 전공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 개인적으로
독감이 5일 결석이 가능한 이유는
아마도 전염력 때문일 듯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띄엄띄엄으로는 인정해 줄 것 같지 않습니다만..
일단 학교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독감으로 인한 격리기간이 5일이라면, 진단일로부터 5일이지 이 5일을 띄엄띄엄 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굳이 등교를 할이유는 없는것같습니다.
발열이 있고 열이 떨어지고 나면 감염력은 없으니 출석해도 좋을것같습니다.
다만 등교를 하는 학생의 컨디션과 등교시 전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휴식을 하는것을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독감은 의무격리는 아니며 격리가 권고되는 수준입니다.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나 학교에 문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