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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019년 잔여일이남은경우

육아휴직이 20년 9월 종료되었고 1~2일 잔여일이 남았습니다 추가 24년 8월 담달 육아휴직 1년(무급) 신칭하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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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약정 육아휴직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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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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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2일 남아 있는 잔여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아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한다면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현재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기간이 최대 1년 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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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여하는 경우 약정 휴직에 해당되게 됩니다.

    법정의무가 있는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기간 중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