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갑자기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5월 8일 어제 갑작스러운 해고통지를 구두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5일이 다음달 급여일인데 6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5인미만이고 정직원이고 일년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데 재작년 첫 게약 11월에 작성하였고 , 작년 11월에 재계약을 한 상태인데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해고통보받을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모두 요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름휴가도 5일인데 아직 가지 않은 상태라 여름휴가비나 5일전 퇴사요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실업급여도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비에 대한 청구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여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되었으므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비는 못받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여름휴가 전에 해고된 경우에는 여름휴가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수는 없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도 해당되겠습니다.
퇴사 전 여름휴가 신청 후 승낙이 되는 경우 사용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0일전의 해고예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해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휴가부여는 회사에 요구해 볼 수있긴 하지만 회사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름휴가비는 청구는 하실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여름휴가비 지급은 거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당하실 때에 30일 전 해고예고를 받으셔야 하고 못 받으신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름휴가비는 여름휴가를 보내야 지급하는 것이므로(회사 약정, 법정수당 아님), 청구하지 못합니다.
5일전 퇴사를 요구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